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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3 2018고정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경 전 남 광양시 C과 D을 오가는 E 버스 안에서, E 소속 버스기사 91명 중 C에 사는 버스기사는 피해자 F 1명뿐이고 당시 위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G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고인을 몇 번 버스에 태워 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옆집에 살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버스기사 G과 마을 사람들 3~4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우리 집 옆에 E 기사가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접시도 훔쳐 가고 TV도 훔쳐 갔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릇 등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G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 진술 자인 G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1. 경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F에 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F의 처인 H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린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이 있었던 이후인 2017. 5. 경부터 F에 관한 험담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령이었고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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