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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8 2020고단27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6세) 운 행의 C 노선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20:50 경 경기 부천시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버스에 탑승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 주세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똑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요

바로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꼭 ‘ 똑’ 을 써서 이야기해야 돼 ”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 손님 계속 그렇게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 개새끼가 지랄하네.

버스기사 주제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버스에 탑승한 다른 손님들에게 “C 버스 이용하지 맙시다.

불친절 버스입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버스 운행을 중단시켜 다른 손님들이 위 버스에 내리게 하는 등 약 7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버스에 탑승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가 지랄하네,

버스기사 주제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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