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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2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7,500여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890여만 원을 지급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I(체불액 약 887만 원), G(체불액 약 828만 원)과 각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 F가 동산경매절차에서 체불액 8,553,405원을 전액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평택 미군기지의 이전 지연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매출이 부진하면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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