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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노42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총 8회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184,87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B에게 8,869,500원을 지급하였고, 위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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