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1.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5.분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500,000원 및 퇴직금 10,510,612원 등 총 67,010,6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체불기간 2014. 1. 2014. 2 2014. 3. 2014. 4. 2014. 5. 2014. 6. 2014. 7. 2014. 8. 2014. 9. 2014. 10. 2014. 11. 2014. 12. 합계 체불액 0 0 0 0 0 0 0 0 0 0 2,500,000 3,000,000 5,500,000 체불기간 2015. 1. 2015. 2. 2015. 3. 2015. 4. 2015. 5. 2015. 6. 2015. 7. 2015. 8. 2015. 9. 2015. 10. 2015. 11. 2015. 12. 합계 체불액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6,000,000 체불기간 2016. 1. 2016. 2. 2016. 3. 2016. 4. 2016. 5. 합계 체불액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합계(원) 56,500,000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확인 등, 본인 금융거래 사본, 입금 거래내역 명세표, 회사 관련 자료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 녹취서
1. 이메일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