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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5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이고, 근로자 E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장의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근로자들에게 부족한 금액이나마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로자 F과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재 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선 파기 사유에서 본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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