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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4 2019고정3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20.부터 2019. 2. 24.까지 운전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2.분 임금 1,906,100원 및 퇴직금 14,007,520원 등 합계 15,913,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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