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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9.선고 2014고합683 판결
가.특수강도나.특수절도
사건

2014고합683 가. 특수강도

나. 특수절도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3. 나. C

4. 가. D

검사

이수창(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10. 3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과 I의 특수강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 5월 초순 일자불상 23:00경 I와 함께 부산 사상구 주례로 154 주례구치소 관사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D의 제안으로 취객을 폭행하여 쓰러뜨린 뒤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찾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J(남, 60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서 넘어지게 하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I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과 I는 2013년 1월 초순 02: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슈퍼앞 피해자 M 소유의 커피자판기에서, I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1,000원권 지폐 중간 부분에 유리테이프를 붙인 후 자판기 지폐 투입구에 넣어 금액 표시 화면에 1,000원이 확인되면 반환버튼을 눌러 동전 1,000원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과 I는 이를 포함하여 2013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와 같이 부산 일대에서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합계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N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과 N은 2013년 7월 하순경 부산 사상구 에 있는 P마트 앞 피해자 Q 소유의 커피자판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과 N은 이를 포함하여 2013년 7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2 기재와 같이 부산 일대에서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하순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계란도소매 앞 피해자 S 소유의 커피자판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년 7월 하순경부터 2014년 7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50 기재와 같이 부산 일대에서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합계 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 8월 초순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P마트 앞 피해자 Q 소유의 커피자판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년 8월 초순경부터 2014년 9월 2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90 기재와 같이 부산 일대에서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과 N, T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과 N, T은 2014년 5월 초순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상회 앞 피해자 W 소유의 커피자판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이로써 피고인 A은 N,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과 T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과 T은 2014년 5월 일자불상경(범죄일람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의 '2013. 5. 일자불상경'은 오기로 보인다)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T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 및 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과 T은 이를 포함하여 2014년 5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93 기재와 같이 부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260,000원 및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 칼 1개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3. 02:00경(범죄일람표 및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의 '2013. 8. 23. 02:00'은 오기로 보인다) 부산 사상구 Z아파트 AA 앞 피해자 AB 소유의 커피자판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4. 8. 2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95 기재와 같이 부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AC, AD 대질)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E, S, M, AF, AB,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피고인 A, B)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23, 03:00경에 범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1. 부정기형(피고인 A, B)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커피자판기에서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7. 26.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성치 아니하고 바로 특수절도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강도죄의 피해자 및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커피 자판기에서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7. 26.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성치 아니하고 바로 특수절도 범행을 시작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제1 특수절도 범죄 상한 + 제2 특수절도 범죄 상한의 1/2 + 제3 특수절도 범죄 상한의 1/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수정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가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커피자판기에서 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9세로 성년이 된 지 오래지 않은 점,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피해액의 총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 면제의 이유(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39조 제1항에 따라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는 경우 그 상한뿐만 아니라 하한도 1/2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처벌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 중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 이 사건 범행인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에 대해 판결이 선고되었을 무렵 피고인 D은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 D이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각 범행의 내용, 시간적 간격, 당시 피고인 D의 나이나 전과관계, 각 범행 가담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이 선택되어 소년감경, 경합범가중, 작량감경을 거쳐 최종적인 처단형이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뒤늦게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을 당심이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 D이 성년이 되어 소년감경을 할 수 없는바, 이미 종전 범행에 관하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9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합범처리 감경, 작량감경을 거친다 하여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사이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뒤늦게 기소되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19세로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 D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결과는 원래 동시에 판결되었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 때를 달리하여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아니 된다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김정웅

판사강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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