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095』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1.경 피고인 B이 D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채 돌아다니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승용차를 발견하면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겨 열고 승용차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2. 03:30경부터 03:39경까지 사이에 함께 화성시 E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14. 03:49경부터 04:14경까지 사이에 함께 화성시 H아파트 I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선불하이패스카드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의 선불하이패스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1 2019. 10. 9.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23:34경부터 2019. 10. 10. 01:09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송산면 서달리길 220-77에 있는 형도 중간선착장에서 그 곳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들 위로 올라가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피해자 N 소유의 휘발유 20리터 2통, 피해자 O 소유의 휘발유 20리터 2통, 피해자 P 소유의 휘발유 20리터 3통, 피해자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