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8. 5. 15:45 경 경북 칠곡군 AE 길을 지나던 중,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둔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AG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E은 피고인 뒤에 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 피 혐의자 인상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들 특정한 사진 관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