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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46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9. 9. 13:3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복숭아 밭에 들어가, 땅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복숭아 약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현장 상황 및 용의자 특정 관련 등 내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와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 품의 경제적 가치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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