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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1 2017노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 추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 및 심신장애에 관한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 자가 학교에 늦게 가는 등의 잘못을 보고서 훈육하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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