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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1 2017노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전거의 중심이 기울면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쳤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강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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