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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8 2016노5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잠이 들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 자가 깨어 있거나 막 잠이 들었다고

오인하였을 뿐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의 불능 미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과 법리판단에 관한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없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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