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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2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3, 4 항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을 불상의 도구로 위협하거나 위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 1 항 관련), 피해자 I를 껴안기만 하였을 뿐 강간 하려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 판시 제 3 항 관련), 피해자 M과 성관계에 관한 대화만 하였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제 4 항 관련).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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