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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25 2017노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하여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오다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공급이 지연된 것일 뿐 계약 초기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거래행위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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