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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6구합6264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2,37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3.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민간투자사업(B공사3공구<10차>) - 고시: 2010. 3. 19. 국토해양부 고시 C, 2015. 4. 21. 국토교통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의왕시 E 임야 11,9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2분의 4 지분 - 손실보상금: 331,376,000원 - 수용개시일: 2016. 1. 12. - 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334,843,630원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감정평가법인 신원(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2016. 11. 4.자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343,296,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2016. 11. 4.자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988㎡는 개간되어 밭작물이 경작되어오는 등 그 현황이 ‘전’에 해당함에도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그 현황이 공부상 기재대로 ‘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988㎡의 현황이 ‘전’임을 전제로 한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2017. 9. 5.자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 중 988㎡의 현황이 ‘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988㎡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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