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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4. 17:2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앞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궁동으로 이동하던 중, 경인로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와 코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던 마스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12:07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 등으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F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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