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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21708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280,897원 및 그 중 330,601,423원에 대한 2017. 5. 25.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서적 판매ㆍ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A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5. 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2017회합10008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액세서리, 지갑벨트, 신발, 란제리,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1. 28.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D은 2014. 2. 27.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공동운영계약 및 임대차계약,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서울메트로는 2013. 12. 18. 별지 목록 기재 도서판매대(이하 ‘이 사건 도서판매대’라 한다)가 설치된 장소(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도서(서적)가 등록되어 있고 최근 3년 내 해당연도 각각 연간 도서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제한하였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피고 D은 위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A을 찾아가 A이 그 명의로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뒤 이 사건 점포를 공동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3. 12. 27.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A은 2014. 1. 3. 및 2014. 3.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A이 그 명의로 서울메트로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도서판매대에 비치할 도서를 공급하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서판매대 및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운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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