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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나200998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적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액세서리, 지갑벨트, 신발, 란제리,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공동운영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서울메트로는 2013. 12. 18. 별지 목록 기재 도서판매대(이하 ‘이 사건 도서판매대’라 한다

)가 설치된 장소(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 입찰공고를 하였는데(서울메트로 공고 B),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도서(서적)가 등록되어 있고 최근 3년 내 해당연도 각각 연간 도서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제한하였다. 2) 피고는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울메트로의 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자 위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원고를 찾아가 원고가 그 명의로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뒤 이 사건 점포를 공동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3. 12. 27.경 낙찰자로 선정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1. 3.경 및 2014. 3. 24.경 원고가 그 명의로 서울메트로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도서판매대에 비치할 도서를 공급하되, 피고가 이 사건 도서판매대 및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운영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원고와 피고는 2014. 1. 3.경 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갑 제5호증의 1) 그 후 피고의 대표자가 E에서 C으로 변경되자 2014. 3. 24.경 공동운영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갑 제5호증의 2), 다만 위 각 공동운영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원고가 서울메트로의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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