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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535744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적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갑 제1호증), 피고는 악세사리, 지갑벨트, 신발, 란제리,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갑 제2호증의 1). 공동운영계약, 임대차계약의 체결 서울메트로는 2013. 12. 18. 별지 목록 기재 도서판매대(이하 ‘이 사건 도서판매대’라 한다)가 설치된 장소(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도서(서적)가 등록되어 있고 최근 3년 내 해당연도 각각 연간 도서매출액이 1,000,000,000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제한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피고는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울메트로의 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자 위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원고를 찾아가 원고가 그 명의로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공동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 협의를 거쳐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6. 원고는 그 명의로 서울메트로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서판매대에 도서를 공급하며, 피고는 이 사건 도서판매대의 운영관리책임을 맡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5호증의 2). 공동운영계약서 제2조 [운영구분] ① “갑”(원고를 말한다)은 서울메트로 공고번호 B 도서판매대 계약건의 주체로서 총괄 관리권을 갖고 도서 구매 공급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② “을”(피고를 말한다)은 매장 계약 및 시설과 경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과 도서 이외 문구, 도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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