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F은 2015. 3.경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G에서 H을 운영하고 있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였고, I는 총괄본부장으로 지사장,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담당하였고, J은 재무이사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 F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대내외적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회사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6지사장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F은 ‘H에 출자금을 출자하면 그 출자금으로 K 엔터테인먼트(영화제작투자), L(다이아몬드 유통), M(건설), N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의 투자유인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투자설명을 하기로 하고, I는 지사장이나 영업사원들에게 위와 같이 ‘투자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 상환을 원하는 경우 10일의 유예기간 후 원금을 상환해준다’는 내용의 투자 방식과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의 6~7%의 수당을 지급하고, 지사 마진으로 투자금의 2%를 준다’는 투자 유치 수당을 교육하였으며, J은 F에게 통장 등을 빌려주고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조달된 투자금을 집행하고, 피고인 B은 투자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사무실 가구 및 집기류 등을 설치하고, 투자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의 현장 관리 업무를 맡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