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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2.23 2010고단3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7, 8층에 있는 ‘D’ 스포츠센터(사우나 및 찜질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관리 및 자금집행분양임대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E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E은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E 명의로 27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4. 4.경 경매진행 예고 통보를 받을 만큼 자금압박이 심하였다

(2004. 4. 28. 현재 원리금 합계 34억 8,000여만 원이 연체됨).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산국오에이시스 등이 14억 원 상당을 가압류한 상태였고, 2003. 2.경 F 등에게 사우나 입점업체 영업권을 준다고 하면서 받은 2억 2,400만 원도 반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우나 공사업자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약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2004. 5.경 또는 7.경까지는 스포츠센터의 영업을 개시할 수 없었고, 주식회사 필라(FILA)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5,61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도 결제하지 못하였으며, 위 회사와 정식으로 스포츠센터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다.

2. 2010고단35호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을 통하여 2004. 3. 중순경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피해자 G(34세)에게, “C 빌딩 7, 8층에 고품격 사우나를 오픈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주면 사우나 가운 대여업 영업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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