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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15 2011고합2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처인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요식업, 스포츠센터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2008. 3.경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F 옥상에 지상 4층 규모로 골프연습장과 관련 부대시설 등 체육시설을 증축하여 이를 위 공사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위 체육시설을 10년간 장기 임대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신청한 후 ‘G’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사업은 총 공사비가 90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데 반해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및 H 식당과 I 일식집의 영업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는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고, ‘H’ 식당의 영업권마저도 J에 대한 채무 8,2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2008. 2. 15. 그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 40%인 8,000주와 영업권을 양도하는 한편 다시 2008. 5.경 K에 대한 채무 2억 5,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H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상태여서 자금압박이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1억 원에 이르러 심한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에 처해지자 ‘G’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 L에게 접근한 뒤 즉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로부터 투자금 등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7. 10.경 서울 동대문구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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