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노5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스포츠센터(사우나 및 찜질방)를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실제로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위 스포츠센터의 완공 이후 피해자들에게 위 스포츠센터 내 사우나에서의 영업권 등을 보장하려고 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3. 2. E의 명의로 주식회사 S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S로 하여금 그곳 사우나에서의 때밀이, 가운대여 등의 영업자를 선정하고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공사대금을 충당하도록 약정한 점, ② 한편, 피고인과 E은 진흥상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