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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1 2016가단92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3. 12.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6. 3. 12.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밀린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뿐, 별다른 입증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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