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10.20. 선고 2010가단12182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10가단12182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0. 10. 6.
판결선고
2010. 10.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09. 9. 2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김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