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10.20. 선고 2010가단12182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10가단12182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0. 10. 6.

판결선고

2010. 10.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09. 9. 2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김성원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