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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376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원고가 2012. 9.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2만 원, 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4. 10. 30. 기준 15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3. 10. 15. 무렵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700,000원[= 보증금 2,000만 원 - 미지급 차임 930만 원(= 62만 원 × 15개월)]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2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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