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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1 2016가단68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A)부분 37.26㎡를 인도하고, 피고 B는 연체차임 7,400,000원 및 2016. 3.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밀린 차임을 납부하겠다고 할 뿐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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