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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합441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도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강요 미수죄는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감금 치상죄 : 체포 ㆍ 감금범죄 군, 체포 ㆍ 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 치상죄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강요 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 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동종 폭력 전과도 1회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 운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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