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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3.29 2012노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가위, 과도칼을 사용하여 협박하고, 또 간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제50조’ 다음에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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