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를 저지른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마약 관련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죄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고, 재범가능성도 상당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이고 마약을 유통한 사실은 없다.

C의 도피를 도와준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구체적 죄책,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