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2: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먹자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신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9. 11.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