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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6 2020고단7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부터 2020. 2. 3.까지 거제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상호로 가스화구 3대, 조리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강정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합계 2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판매규모{피고인은 매주 월요일 판시 범행장소에 장터를 열어 11개 음식점을 영업하면서 하루 평균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의 매출(총 1억 원 내지 1억 2,500만 원)과 하루 평균 30만 원 정도의 수입(총 1,500만 원)을 얻었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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