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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1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 28.경부터 2014. 5. 1.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일반주택 단층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약 92㎡에 탁자, 냉장고, 주방기구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오리불고기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40,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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