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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6.10 2014고단1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4.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3. 7.분 임금 200만 원, 2013. 8.분 임금 200만 원, 2013. 9.분 임금 200만 원, 2013. 10.분 임금 200만 원 및 퇴직금 6,845,140원 합계 14,845,140원을 D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990,768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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