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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23 2014고단2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막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4. 5.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2014. 4.분 임금 1,500,000원, 2014. 5.분 임금 774,194원, 퇴직금 2,537,836원 합계 4,812,0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게 합계 77,929,906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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