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에 관한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유였다.
피고는 2014. 8. 16.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였다.
(1) 106호: 임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40만원, 존속기간 2014. 8. 30.부터 2년간 (2) 201호: 임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20만원, 존속기간 2014. 8. 30.부터 2년간 (3) 지층(별지 도면 부분, 이하 ‘이 사건 지층’이라고 한다): 임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240만원, 관리비 월 5만원, 존속기간 2014. 8. 30.부터 2년간
나. 원고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12. 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제가항의 임대차 계약을 존속기간만 2015. 12. 4.부터 2년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6. 5. 원고의 요구로 201호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는데, 그때까지 6개월분 차임 720만원과 관리비 48만원 합계 768만원이 연체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임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232만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10. 30.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지층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016. 11. 3. 현재 이 사건 지층에 관하여 피고가 11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2,640만원, 관리비는 55만원 합계 2,695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지층 인도 의무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의 차임 지급 지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