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00,000원 및 2015. 1. 3.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0.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은 2013. 6. 3.부터 2015. 6. 3.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5. 이후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4. 12. 5.경까지 총 4개월분(2014. 8. ~ 2014. 11.)의 월차임 합계 400만 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6.경 피고에게 당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다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 등을 구하였으며,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4. 8. 6. 무렵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2. 1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1. 3. 이전 연체 차임 합계 2,000,000원(= 500만 원 - 300만 원) 및 2015. 1. 3.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