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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5가합69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妻)이고, 피고는 망인의 형(兄)이다.

나. 망인은 2014. 6. 30. 사망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는, 망인이 2014. 6. 26. D를 증인으로 하여 ‘수원시 팔달구 E, 102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그중 1억 5,0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되, F이 그 돈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C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유언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유언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유증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피고 귀속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

항의 유언은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친족이 위조한 것이거나, 또는 망인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지거나, 망인의 형제들이 망인을 압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을 제3, 4,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망인의 이 사건 유언이 수록된 F의 스마트폰 음성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4. 6. 26. D를 증인으로 하여 피고의 자녀인 F의 스마트폰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되, 원고가 뇌졸중으로 거동을 못하므로 F이 대신 위 돈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음성 녹음을 함으로써 유언을 한 사실, 이후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50254호로 위 유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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