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2014. 3. 27.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들과 G이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08. 7. 4.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의 사무실에서 ‘망인이 사망한 경우 이 사건 각 지분을 G에게 유증하고, 피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망인의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I과 피고가 증인으로 참여하였고, 공증담당 변호사인 J는 위 증인들의 신원과 민법 제1072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각 확인한 다음 망인과 위 증인들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내용을 낭독해주었으며, 망인과 위 증인들이 각 그 기재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위 증인 I은 위 공증담당 변호사 J의 장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에게는 민법 제1072조 소정의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소정의 결격사유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이 사건 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한 I은 그 공증담당 변호사 J의 장인이므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공증인의 친족)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가) 민법 제1072조 제1항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