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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04 2017가합11652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망인의 제2차 유언에 의해 그 전에 한 제1차 유언은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제2차 유언의 수증자인 원고들은 제1차 유언의 수증자 중 1인인 피고 F 및 망인에 의해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피고 G를 상대로 제1차 유언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 G 상대로 제2차 유언에 따라 원고 A에게 8,000만 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 1) 망인은 2016. 6. 11. 녹음에 의한 제1차 유언을 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유언의 취지, 망인의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으로 참석한 피고 G가 위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였다. 2) 망인은 2016. 7. 3. 제1차 유언과 다른 내용으로 제2차 유언을 하였는데, 피고 G가 유언의 내용을 대필하고 망인은 위 대필한 유언장에 서명만 하였다.

망인과 피고 G는 2016. 7. 19. 제2차 유언의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아닌 피고 G가 유언의 내용을 대독한 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술하였다.

3) 제1차 유언에 대하여는 2017. 3.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느단493호로, 제2차 유언에 대하여는 같은 날 같은 법원 2016느단509호로 각 유언증서검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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