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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6가단2180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4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 액화석유가스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장비대여 및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소유의 크레인(C,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한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피용자로서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6. 4. 2. 피고의 공장 내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13톤 상당의 초저온탱크(이하 ‘이 사건 초저온탱크’라고 한다)를 상부 고리 2개 지점과 이 사건 초저온탱크 다리 부위 1개에 이 사건 크레인의 와이어를 걸어둔 채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하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를 걸어 놓은 이 사건 초저온탱크의 다리 부위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구부러져 자립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다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은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이 사건 초저온탱크를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이 사거 크레인에 매달아야 할 와이어를 이 사건 초저온탱크에 연결함에 있어 만일 와이어 중 한쪽 끝 부분을 이 사건 초저온탱크의 다리 부위에 연결하는 경우 다리 부위의 재질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다리 부위가 이 사건 초저온탱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구부러짐으로써 이 사건 초저온탱크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 하차 등 작업에 종사하는 피고 B으로서는 이 사건 크레인으로 이 사건 초저온탱크를 들기 이전에 와이어를 위 탱크의 다리 부위에 연결함에 있어 그곳이 위 탱크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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