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707,689원, 원고 B에게 1,031,9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4. 22.부터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 렉카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렉카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F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는 2013. 4. 22. 17:0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48km지점에서 갓길에 빠진 G 카고트럭을 견인하기 위해 원고 차량을 운전하는 원고 B와 함께 각 자신의 렉카트럭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G 카고트럭에 실린 무게 약 19톤의 코일을 땅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렉카트럭의 크레인은 와이어를 이용하여 무거운 것을 들어 옮기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인양 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는 경우 인양되어지는 물건의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정기적으로 와이어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교체하는 등 관리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고차량의 크레인 와이어를 약 10년 동안 1회도 교체하지 아니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코일 인양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져 위 코일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원고 차량 크레인의 턴테이블(크레인과 렉카트럭의 연결부위)이 파손되면서 앞으로 쓰러짐으로써 위 크레인 안에 타고 있던 원고 B가 팔꿈치 등을 조정 레버에 부딪히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은 크레인과 적재함 등이 파손되어 그 수리비로 22,013,860원이 들었고, 수리를 위한 원고차량의 이송료로 642,900원이 들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을 수리한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1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영업손실 손해는 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