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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1.05 2010나21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말경부터 같은 해 8.초순경까지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세 차례에 걸쳐 합계 5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D과 소외 회사는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2004. 7. 30. 원고에게 ‘2004. 11. 4.까지 6억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나.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8. 5. 채권최고액을 6억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04. 8. 19. 및 2004. 12. 21.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말소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말소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등기 및 각 말소등기는 모두 법무사인 피고 B에 의해 대리신청되었는데, 피고 C(개명 전 성명 I)는 ‘B 법무사사무실’의 직원(사무장)으로서 위 각 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한편 소외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04.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6. 10.경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법원 J). 경매법원은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8. 12. 3.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부산진구청장, 소외 은행에게 배당금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말소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6억 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이의 직후 소외 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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