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8 2012고합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23: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