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7 2014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0: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전자화문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