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4. 21. 2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