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2019고단6735』 피고인은 2019. 9. 22. 19: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9고단7041』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20:30경 서울 종로구 E건물 지하2층에 있는 맥주전문점 ‘F’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앉아 있는 10여개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의 의사에 반하여 악수를 청하면서 손으로 손님들을 툭툭 치고 합석을 요구하는 등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을 비롯하여 위 주점 점장인 피해자 G(남, 41세)이 제지하자 위 종업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큰 소리로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약 30분간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결국 손님 20여 명이 그곳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남자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인 피해자 H(남, 2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주점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3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