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327』
1. 피고인은 2010. 12. 08. 02:00경 울산 남구 B식당내 에서 술이 취한 피고인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50세)이 이를 피해 옆 좌석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을 때 "와 텔레비전만 보노"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개새끼야, 택시하나, 씨발새끼야"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정1328』
2. 피고인은 2011. 3. 13. 18:30경부터 20:40경까지 울산시 남구 D번지 피해자 E(여, 26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 찾아가 같은 날 02:00경 주점에서 시비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가게 안 테이블에 놓여진 콜라병을 가게 밖으로 던지며 "이 씹할년, 사시미로 해버린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2고정1327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2012고정1328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